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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과태료 가이드 (2026)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반려견 등록 의무, 마이크로칩 vs 외장형 비교, 수수료·과태료, 변경·말소 신고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5-13 · 최종 업데이트: 2026-05-13
1. 동물등록 의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동물보호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2022년 전부개정, 2023년 4월 27일 시행) |
| 의무 등록 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
| 2026년 추가 대상 | 동물생산업자 영업장 내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2026년 6월 3일 시행) |
| 고양이 | 의무 대상 아님 (자율 등록, 내장형만 가능) |
| 등록 시한 | 소유한 날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도서 지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 등록 절차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검색하세요.
①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인식표 부착) 중 선택합니다. 정부는 훼손·분실 위험이 없는 내장형을 권고하며, 다수 지자체가 내장형 비용을 지원합니다.
②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방문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합니다.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제출합니다.
③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인식표 부착
내장형: 수의사가 목덜미 피하에 쌀알 크기(약 2mm×12mm)의 RFID 칩을 삽입합니다. 시술 시간은 5분 내외이며, 국제 표준(ISO 11784/11785) 규격 칩만 사용 가능합니다.
④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대행기관이 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번호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온라인 조회·출력
등록 완료 후 animal.go.kr 또는 정부24에서 등록 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내장형) vs 외장형 인식표 비교
| 항목 | 내장형 (마이크로칩) | 외장형 (인식표) |
|---|---|---|
| 등록 수수료 | 1만 원 (칩 삽입 비용 별도, 병원마다 상이) | 3천 원 |
| 총 비용(일반) | 약 4만~8만 원 (지자체 지원 시 1만 원) | 3천 원 + 인식표 구입비 |
| 내구성 | 반영구적, 분실·훼손 없음 | 목걸이 탈락·파손 위험 |
| 고양이 등록 | 가능 (자율) | 불가 |
| 정부 권고 | 권고 (지원 사업 운영) | 선택 가능 |
| 시술 방법 | 수의사 피하 삽입 (5분 내외) | 목걸이에 직접 부착 |
※ 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이며, 지자체 지원 사업에 따라 실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제 안내, animal.go.kr]
3. 수수료·과태료 표
동물등록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가중 부과됩니다.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법제처]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 변경사항 미신고 (주소·소유자 등)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4. 변경신고·말소신고
이미 등록한 반려동물도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 유형 | 사유 | 신고 기한 | 방법 |
|---|---|---|---|
| 분실 신고 | 반려동물 잃어버림 | 10일 이내 | animal.go.kr / 정부24 / 구청 |
| 변경 신고 |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소유권 이전, 외장→내장 변경 | 30일 이내 | animal.go.kr / 정부24 / 구청 |
| 말소 신고 | 동물 사망, 등록 취소 | 30일 이내 | animal.go.kr / 정부24 / 구청 |
| 되찾음 신고 | 분실 신고 후 되찾은 경우 | 즉시 | animal.go.kr / 정부24 / 구청 |
※ 변경신고 미이행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5. 고양이 등록은 어떻게?
고양이는 현재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9년 33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자율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경과]
| 항목 | 내용 |
|---|---|
| 의무 여부 | 자율 (법적 의무 없음) |
| 등록 방식 | 내장형(마이크로칩)만 가능 (외장형 불가 — 탈락 위험) |
| 등록 가능 지역 | 전국 228개 지자체 (2022년부터 전국 확대) |
| 비용 지원 | 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 내장형 등록비 지원 (거주 지역 구청 문의) |
| 등록 이점 | 분실·유기 시 보호자 확인 용이, 보호소 인도 시 신원 확인 가능 |
6.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고양이는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자율 등록입니다. 다만 전국 지자체에서 자율 등록이 가능하고, 내장형(마이크로칩) 방식만 허용됩니다. 분실·유기 시 보호자 확인에 큰 도움이 되므로 등록을 권장합니다.
Q. 마이크로칩(내장형)과 외장형 중 어떤 게 낫나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삽입해 훼손·분실 위험이 없고, 동물병원 리더기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는 수수료(3천 원)가 저렴하지만 목걸이 탈락·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장형 등록을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가 내장형 비용(최대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Q.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과 동시에 등록이 진행됩니다.
Q. 이사를 가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animal.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하세요.
Q. 2026년에 동물등록 관련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브리더)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6월 30일(1차), 9월 1일~10월 31일(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에 자진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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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animal.go.kr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 등록 내역 조회·출력, 분실 신고 등 공식 창구.
- 정부24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 안내
온라인으로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말소신고가 가능한 공식 민원 포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현행)
동물등록 의무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15조 등 법령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및 동물등록 제도 안내
2026년 6월 동물생산업자 등록 의무화 등 최신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서울특별시 —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6년 1차(5~6월)·2차(9~10월) 자진신고 기간 및 과태료 면제 정보.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반려가구 591만 가구, 평균 치료비, 펫보험 가입 현황 등 종합 통계.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 금액과 신고 기한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